위험물 신고서 (IATA)

화주 신고서 (IATA Section 8)

발송인이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발송할 때 사용해야 하는 화주 신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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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S 화주 신고서

    IATA에서 공표한 규정을 준수할 때, 한 수하인에게 다수의 포장물로 구성된 발송물을 선적하지 않는 한, 화주 신고서는 각 위험물의 포장물 또는 발송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송인은 발송물의 모든 포장물에 화주 신고서를 동봉하거나 발송물의 첫 번째 포장물의 화주 신고서에 발송물 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위험물 포장물은 발송인이 사용하는 WorldShip 또는 UPS 호환 발송 소프트웨어에 지정된 위험물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UPS는 각 위험 물질 포장물에 대해 원본 화주 신고서 3장을 요구하거나, 위에 설명된 대로 다수의 포장물로 구성된 발송물인 경우 첫 번째 포장물에 화주 신고서 원본 3장을 요구합니다.
    한 포장물에 두 개 이상의 위험 물질이 있는 경우, 하나의 화주 신고서에 모든 물질을 기재해야 합니다. UPS는 하나의 포장물에 최대 3개까지 양립 가능한 위험 물질을 허용합니다.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화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IATA 참조).

발송인은 화주 신고서의 모든 사본을 명확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UPS를 통한 위험 물질 발송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UPS 영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