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신고서 (IATA)
화주 신고서 (IATA Section 8)
발송인이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발송할 때 사용해야 하는 화주 신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화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IATA 참조).
-
발송인 (Shipper): 발송인의 이름 및 주소를 입력합니다 – 8.1.6.1.
-
수하인 (Consignee):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를 입력합니다 – 8.1.6.2.
-
항공 운송장 번호 (Air Waybill Number): 항공 화물 발송의 경우 이 필드에 항공 운송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소형 포장물 발송의 경우 조회 번호를 입력합니다. – 8.1.6.3.
-
X/X페이지: 화주 신고서의 페이지 번호를 입력합니다. 발송물에 대한 내용이 1 페이지뿐일 경우, 화주 신고서는 '1/1 페이지'입니다. – 8.1.6.4.
-
항공기 제한 사항 (Aircraft Limitation): 해당되지 않는 항공기 유형을 삭제합니다. – 8.1.6.5.
-
출발지 공항 (Departure Airport): 비워 둡니다.
-
도착지 공항 (Destination Airport): 비워 둡니다.
-
발송물 유형(방사성/비방사성) Shipment Type (Radioactive/non-Radioactive): 해당되지 않는 발송물 유형을 삭제합니다. – 8.1.6.8.
-
위험물 성분 및 수량 (Nature and Quantity of Dangerous Goods) – 8.1.6.9.
- UN 또는 ID 번호 (UN or ID Number): 물질의 UN 또는 ID 번호를 입력합니다.
- 운송 명칭 (Proper Shipping Name): Proper Shipping Name을 입력합니다(필요한 경우 Technical Shipping Name 포함).
- 등급 또는 분류 (Class or Division): 물질의 위험 등급 또는 분류를 입력합니다.
- 부수적 위험 (Subsidiary Risk): 해당하는 경우 부수적 위험을 입력합니다. 이 부수적 위험은 괄호 안에 입력해야 합니다.
- 포장 그룹 (Packing Group):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포장 그룹을 입력합니다.
- 포장 수량 및 유형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포장물에 대한 설명 및 발송되는 물질의 수량 표시(규정에서 총 질량을 요구하지 않는 한 순 수량 사용, 미터법 측정은 필수)
- 포장 지시사항 (Packing Instructions): 이 열에 IATA Packing Instruction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승인 (Authorisation): 특별 조항(Special Provision) 번호, DOT 특별 허가, LAA 승인 번호, EX 번호 또는 기타 관련 승인 정보의 위치
-
추가 취급 정보 (Additional Handling Information) – 8.1.6.11: 발송인은 해당 란을 사용하여 24시간 긴급 대응 전화번호(ER 등록자 정보와 함께) 또는 발송물과 관련된 특별 취급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인증 (Certification) – 8.1.6.12: 이 섹션을 작성함으로써 발송인은 포장물이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함을 인증합니다.
발송인은 화주 신고서의 모든 사본을 명확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UPS를 통한 위험 물질 발송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UPS 영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