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CPSC 전자신고 요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26년 7월 8일부로 적합성 증명서 데이터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합니다. UPS는 국제 발송인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8년부터 대상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적합성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왔습니다. 요청 시 적합성 인증서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또는 미국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전자신고 의무화로 인해 CPSC 기준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 및 품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8일부터 규제 대상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는 CPSC 적합성 인증서 데이터를 통관 접수 서류와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미국으로 수입 시 통관 중개업체가 ACE 시스템에 통관 서류와 함께 CPSC 참여 정부 기관(PGA) 메시지 세트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적합성 인증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제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모든 발송물의 제품마다 적합성 인증서의 7가지 데이터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메시지 세트를 PGA 메시지 세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 CPSC 제품 등록 웹사이트에 제품 인증서 데이터를 업로드한 수입업체는 훨씬 간소화된 참조 PGA 메시지 세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PSC 전자신고는 발송물, 통관 또는 상품의 가액과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CPSC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경우 소액 제품이나 소비자 직배송 제품이라도 CPSC 인증서 데이터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CPSC의 규제를 받는 제품에 대한 통관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CPSC는 수입 시 서류나 물품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는 기존의 요건 대신, 단순히 적합성 인증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뿐입니다.
전자신고 시행을 통해 CPSC는 통관 시 ACE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참여 정부 기관(FDA, USDA, EPA, F&W, DEA 등)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되었으며 동일한 PGA 제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FAQ
약 600개의 통합 관세율표(HTS) 번호가 전자신고 대상으로 표시될 예정이지만, 이 목록이 CPSC 규정 및 기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CPSC의 HTS 코드 목록은 아래 추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ATV, 내구성이 있는 영유아용품(유모차, 아기 침대, 안전 게이트), 아동용 가구, 배낭, 학용품, 자전거 헬멧, 자전거 및 기타 전동 자전거, 일부 의류(잠옷, 겉옷, 유아용 의류, 인화성 성인 의류), 석고보드, 폭죽, 아동용 장신구, 라이터, 액상 니코틴, 매트리스, 공갈 젖꼭지 및 딸랑이, 카펫, 장난감 등
CPSC 기준 및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링크된 "규제 로봇"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ID(완제품 식별 번호: SKU, GTI 번호 또는 부품 번호 등)
- 완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각각의 CPSC 규정
- 완제품 제조일
- 완제품이 제조, 생산 또는 조립된 장소의 이름 및 주소
- 명시된 CPSC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완제품을 최근에 테스트한 날짜
- 테스트를 실시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수입업체 또는 테스트 결과 및 기록을 보관하는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 제품 ID 번호 – 제품의 고유 식별자(SKU, 부품 번호, UPC 등)
- 버전 ID - 해당 적합성 인증서의 특정 버전을 식별하는 번호
- 인증기관 ID – 수입업체/인증기관이 생성한 고유 식별자
- 제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추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미국 내 다른 소비자에게 보내는 선물과 같이 비상업적 용도의 제품은 인증서 전자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입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포장, 판매 또는 보유되지 않는 소비자 제품의 구성품이며, 미국 내에서 추가 조립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 경우 인증서 전자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재 CPSC 기준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CPSC 인증서가 필요한 제품을 파악합니다.
- 7가지 필수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전체 PGA 메시지 세트를 사용할지, 아니면 CPSC 제품 등록 시스템을 이용할지 결정합니다.
- 제조업체, 테스트 기관, 공급업체 및 중개업체와 함께 내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고 수입업자(IOR)는 CPSC 적합성 인증서 요건을 준수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필수 인증서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통관 접수 서류와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조업체, 공급업체, 수출업체 및 테스트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본 인증 및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수입 시점에 규제 책임은 IOR에 있습니다.
UPS가 IOR 역할을 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접수될 때까지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 판매자 또는 플랫폼이 신고 수입업자(IOR) 역할을 하는 경우 CPSC 규정 준수 및 전자신고 의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이들이 IOR인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할당받은 번호를 사용하여 등록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IOR의 등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기관을 대신해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CPSC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UP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만큼 UPS ® 세관 상세 정보 API
- UPS.com 발송
- UPS WorldShip® 소프트웨어(일괄 처리 전용)
- 고객은 부품 카탈로그를 UPS 통관 중개 서비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PS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UPS.com 또는 UPS WorldShi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배송 처리 중에 작성 완료된 CPSC 양식을 업로드하거나(Paperless® Invoice 등록 필요) 상업 송장에 인쇄된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