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자연 재해 및 당사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상황으로 인해 간혹 당사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 서비스에 중단이 발생하면 아래에 표시됩니다. 또한, 금색 경보 띠가 모든 ups.com 홈페이지 상단에 나타납니다. 아래에 서비스 경보 정보가 없다면 미국 UPS 운송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5일; 오전 2:17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서비스 조정 사항}}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서비스 영향 내용
UPS 서비스 보장
일부 국제 및 국내 서비스에 대한 UPS 서비스 보장(환불 보장이라고도 함)이 원상복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내 UPS Worldwide Expedited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UPS 서비스 보장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필요한 포장물에 관한 임시 변경사항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수취인은 서명이 필요한 배송물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UPS 배송 담당직원이 수취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입할 것입니다. 발송인이 성인 서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배송 시 연령 증명을 위해 UPS 배송 담당직원이 정부 발행 신분증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국제 위험물 발송
일부 항공사의 제한으로 인해 아프리카 및 중동의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일부 구간에 대해 국제 위험물(International Dangerous Goods, IDG) 발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중단 사항이 위험물 승인 국가 목록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서비스 조정 사항
UPS 사업소는 정부의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픽업과 배송을 계속합니다.
지금부터 추후 공지를 드릴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 조치 강화로 인해 마카오 SAR 일부 지역에서의 픽업, 배송 및 고객 핫라인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또한, 마카오 SAR을 오가는 수입 및 수출 발송물 모두 일시적인 서비스 지연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즉시 UPS는 모든 발송물에 대해 비접촉 배송을 시행합니다. 배송하기에 앞서 고객에게 선호하는 배송 지침에 대해 문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는 픽업 및 배송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하는 컴플렉스의 목록을 확인하려면 홍콩 SAR의 건강 보호 센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안전 절차가 강회되어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억제 조치로 인해 일부 유럽 국가로 발송되는 포장물 배송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서비스 영향에 관한 최신 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 관리자 또는 현지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국가 및 관할 구역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서비스가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브루나이, 괌, 라오스, 마샬 군도, 팔라우, 미얀마, 동티모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미국령 사모아, 서사모아, 피지, 통가, 투발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부탄, 뉴칼레도니아, 쿡 제도, 파푸아뉴기니, 네팔, 월리스 푸투나, 솔로몬 제도.
인도 아대륙, 중동, 중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선택하신 국가 및 관할 구역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여기를 방문해 주십시오.
UPS 직원 및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UPS가 추가적인 안전 규약을 시행함에 따라 2021년 6월 8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UPS 고객 번호가 없는 고객에 대해 대만 UPS 센터에서의 발송물 직접 전달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UPS 고객 담당자가 UPS 센터에서 고객 번호 설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UPS 고객 번호가 없는 고객은 ups.com을 방문하시거나 현지 UPS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셔서 발송물 픽업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UPS 고객 번호가 있는 고객은 대만 UPS 센터에서 발송물 직접 전달을 계속하실 수 있으며 픽업 서비스는 UPS 고객 번호 유무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UPS는 중국에서 전염병 예방 및 인바운드 통제를 위해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라 전염병 예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베이징, 청두, 산둥성, 장쑤성, 절강성, 광둥성, 푸젠성)
이에 따라 UPS는 영향을 받는 지역의 서비스 일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정 사항은 날짜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 |
시/지역 |
주의 |
광둥 |
광둥 성(광저우, 선전, 포산 제외) |
모든 발송물은 살균 처리를 위해 2-5일 동안 따로 두어야 하므로 추후 고지해드릴 때까지 광둥성에서 수입 발송물의 배송 서비스가 2-5일 동안 지연될 예정입니다. |
선전 |
모든 발송물은 살균 처리를 위해 6-7일 동안 따로 두어야 하므로 추후 고지해드릴 때까지 선전에서 수입 발송물의 배송 서비스가 6-7일 동안 지연될 예정입니다. |
|
주하이 샹저우 구 |
시/구 일부 지역에 픽업 및 배송을 중단합니다. |
|
푸젠 |
푸젠 성 |
모든 발송물은 살균 처리를 위해 2-5일 동안 따로 두어야 하므로 추후 고지해드릴 때까지 푸젠 성에서 수입 발송물의 배송 서비스가 2-5일 동안 지연될 예정입니다. |
장쑤성 |
쑤저우, 창수, 쿤산 |
모든 발송물은 각 지역별 지침에 따라 살균 처리를 위해 1-7일 동안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운영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저장성 |
타이저우시, 저장 성 |
모든 발송물은 살균 처리를 위해 1일 동안 따로 보관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입 발송물의 배송 서비스가 임시적으로 1일 지연될 예정입니다. |
산둥 |
산둥 성 |
모든 발송물은 살균 처리를 위해 10일 동안 따로 두어야 하므로 추후 고지해드릴 때까지 산둥 성에서 수입 발송물의 배송 서비스가 10일 동안 지연될 예정입니다. |
쓰촨 |
청두 시 |
모든 발송물은 살균 처리를 위해 4-7일 동안 따로 두어야 하므로 추후 고지해드릴 때까지 청두에서 수입 발송물의 배송 서비스가 4-7일 동안 지연될 예정입니다. |
베이징 |
베이징 |
모든 발송물은 살균 처리를 위해 10일 동안 따로 두어야 하므로 추후 고지해드릴 때까지 베이징에서 수입 발송물의 배송 서비스가 10일 동안 지연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수입 발송물의 배송이 추후 공지 시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
베이징, 창핑 구, 펑타이 구, 둥청 구, 징카이 구, 퉁저우 구 |
시/구 일부 지역에 픽업 및 배송을 중단합니다.
|
이러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 고객 담당 또는 고객 서비스 핫라인(800-820-8388/400-820-838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중인 발송물이 있는 경우, ups.com/cn에서 해당 포장물에 대한 최신 배송 상태를 계속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내/외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조정
다음의 지역, 국가, 관할 구역으로/에서 발송되는 발송물의 운송 시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지 |
도착지 |
추가 운송 시간(영업일) |
미국령 유럽 |
몽골 오스트레일리아^ |
1+ |
전 세계 나머지 지역 |
말레이시아 |
1 - 2 |
아시아 태평양 지역 |
홍콩 SAR |
1 - 2 |
중국 본토 동부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2 |
최대 1 |
미국 2 |
1 |
|
중국 본토 남부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2 |
최대 1 |
미국 2 |
2 |
|
중국 본토 북부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2 |
최대 1 |
미국 2 |
1 |
|
홍콩 SAR
|
몽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 |
1+ |
아랍에미리트5 |
2+ |
|
인도네시아 |
전 세계 나머지 지역^ |
1+ |
미국 2 |
1 - 4 |
|
유럽2 미국2 |
1 - 2 | |
대만
|
일본 뉴질랜드 유럽 |
1+ |
대한민국
|
뉴질랜드 몽골 호주 |
1+ |
미국령 캐나다 아메리카3 유럽 |
1 |
|
말레이시아 |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몽골 중국 본토 동부^ |
1+ |
유럽2 미국4 |
1 - 2 |
|
싱가포르 |
중국 본토 북부 호주 태국 뉴질랜드 몽골 |
1+ |
유럽2 미국4 |
1 - 2 | |
일본 |
홍콩 SAR 몽골 뉴질랜드 |
1 |
유럽 1 인도 아대륙,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1 |
1 – 2 |
|
태국 |
베트남 중국 본토 동부 중국 본토 북부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SAR 싱가포르 몽골 |
1+
|
유럽2 |
1 - 4 |
|
미국 2 |
1 – 2 |
|
베트남 |
중국 본토 호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홍콩 SAR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태국 몽골 |
1 - 2
|
유럽2 미국4 |
1 - 2 | |
필리핀 |
대만* 중국 본토 동부 호주 뉴질랜드 몽골 |
1+ |
유럽2 미국 2 |
1 - 2 | |
호주 |
전 세계 나머지 지역 |
1+ |
유럽2 미국 2 |
1 - 2 | |
뉴질랜드 |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머지 지역 |
1+ |
몽골
|
뉴질랜드 |
1+ |
^여기에 표시된 추가 운송 시간은 시간 및 비용 계산을 비롯한 UPS 시스템 및 기타 UPS 발송 플랫폼(예: WorldShip, CampusShip, UPS.com 발송)에 반영된 운송일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운송 시간 연장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픽업된 발송물에만 적용됩니다.
1서비스마다 운송 시간 연장이 다릅니다. UPS Worldwide Express Plus/Express/Express Saver/UPS Worldwide Express Freight/Express Freight Midday의 경우 1일, UPS Worldwide Expedited의 경우 2일입니다.
2운송 시간 연장은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Midday®, UPS Worldwide Express Saver®, UPS Worldwide Expedited® 서비스로 배송되는 발송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안티구아, 앙귈라, 퀴라소, 아르헨티나, 아루바, 바베이도스, 세인트 바셀레미, 버뮤다, 볼리비아, BES 제도, 브라질, 바하마, 벨리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퀴라소 구성국,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그레나다,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케이맨 제도, 세인트 루시아, 마르티니크, 몬트세라트,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푸에르토리코, 파라과이, 수리남, 엘살바도르,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기, 세인트 빈센트, 베네수엘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41-2일 중 추가 운송시간은 UPS Worldwide Express Saver® 및 UPS Worldwide Expedited®에만 적용됩니다. 1-4일 중 추가 운송시간은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Midday®에만 적용됩니다.
5운송 시간 연장은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에 적용됩니다.
추가 참고 사항: 서호주로 발송되는 국제 발송물의 운송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UPS 직원, 고객, UPS가 자랑스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며 UPS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역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UPS는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국가/지역의 ups.com을 참고하여 UPS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ps.com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시고, 포장물에 대한 최신 정보는 포장물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2일; 오후 4:30시)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인한 서비스 알림}}
요약 (마지막 업데이트: 2021년 1월 12일; 오전 5:01시) {{의료용품 및 장비를 수입/수출하기 위한 세관 규정 및 요건}}
비의료용 마스크 수출
2020년 4월 26일부터 중국 관세청(GACC), 중국 상무부(MOFCOM), 국가시장감독총국(SAMR)은 중국 외부로 비의료용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요건에 따라 만일 해당 제조업체가 SAMR에서 유지 관리하는 “블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비의료용 마스크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용 마스크를 수출하려고 하는 제조업체가 의약품 및 건강 제품 수입 및 수출을 위한 중국 상공회의소(CCCIEMHP)에서 유지 관리하는 “블랙 리스트”에는 없지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EOR(Exporter of Record)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의 공동 신고서 하드 카피본을 UPS 통관 대행에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발송물 픽업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공동 신고서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비의료용 마스크가 도착지 국가의 품질 표준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의료용 마스크를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가 “블랙 리스트” 및 “화이트 리스트”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EOR(Exporter of Record)이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의 공동 신고서 하드 카피본을 UPS 통관 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발송물 픽업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공동 신고서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비의료용 마스크가 중국 품질 표준(GB 2626-2019, GB/T 32610-2016, T/GDMDMA 0005-2020, T/GDBX 025-2020, T/CTCA 7-2019, T/CTCA 1-2019, T/CNTAC 55-2020, T/CNITA 09104-2020)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송인은 제공된 모든 발송물 정보가 수출 신고서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UPS는 발송물 신고를 잘못하여 발생한 지연 또는 규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료용 마스크 및 비의료용 마스크의 정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중국 세관에서 제공하는 이 권고문을 참고하시거나 고객번호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의료 공급 물품 수출 추가 요건
2020년 4월 18일부터 비의료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송되는 수출 발송물 중 아래 표에 나열된 의료 공급 물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었다면 수출 통관 시 정식 세관 접수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즉시 중국 상무부(MOFCOM), 중국 관세청(GAC),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지침에 따라 12개 범주의 의료 공급 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발송인은 수출 세관 통관 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공급 물품의 12개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요 |
상품 |
HS 코드 |
1 |
COVID-19 테스트 키트1 新型冠状病毒检测试剂 |
3822009000 |
3002150090 |
||
2 |
의료 마스크 医用口罩 |
6307900010 |
3 |
의료 보호 장구 医用防护服 |
6210103010 |
3926209000 |
||
4 |
적외선 온도계 红外测温仪 |
9025199010 |
5 |
인공호흡기 呼吸机 |
9019200010 |
9019200090 |
||
6 |
의료용 수술 모자 医用手术帽 |
6505009900 |
7 |
의료용 고글 医用护目镜 |
9004909000 |
8 |
의료용 장갑 医用手套 |
3926201100 |
3926201900 |
||
4015110000 |
||
4015190000 |
||
9 |
의료용 신발 커버 医用鞋套 |
6307900090 |
3926909090 |
||
4016999090 |
||
10 |
환자 모니터 病员监护仪 |
9018193010 |
11 |
의료용 소독 수건 医用消毒巾 |
3005901000 |
3005909000 |
||
12 |
의료용 소독제 医用消毒剂 |
3808940010 |
1COVID-19 테스트 키트를 수출하려면 (수출 의료용품 명세서 및 의료기기 제품 등록 증명서 이외에) CIQ 인증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UPS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위의 표에서 1번~5번으로 나열된 물품 발송인의 경우:
참고: 의료 보호 장구 등록부의 승인된 물품에는 (a) 제품 등록 번호, (b) 승인된 물품에 대한 설명, (c) 등록된 회사 이름이 포함됩니다.
1번~5번으로 기재된 물품의 대안:
위의 표에서 6번~12번으로 나열된 물품 발송인의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UPS 고객 매니저 또는 UPS 현지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문의하시는 경우 800 820 8388/400 820 8388(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제공된 의료 용품 및 장비에 필요한 프로세스 및 문서에 대한 개요는 이 플로우 차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COVID-19 테스트 키트는 수출 통관 시 제시할 CIQ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UPS는 발송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기 제품 등록 증명서 및/또는 수출 의료용품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서명할 수 없습니다. EOR(Exporter of Record) 또는 발송인은 이러한 서류를 UPS 통관 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발송물 픽업이 가능해집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목록은 중국 국가 기업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비중국어권 고객은 해당 공급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수출할 물품의 제품 등록 번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의료 보호 장구 등록부의 첫 번째 열인 ‘注册证号’에 나열된 제품 등록 번호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수출 중개업체로서 UPS는 세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기 전에 EOR(Exporter of Record) 또는 발송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UPS는 해당 발송물을 잠시 보류하고 고객에게 연락하여 누락된 정보 및/또는 서류를 받습니다.
EOR(Exporter of Record) 또는 발송인이 제조업자에게서 의료 제품 기기 등록 증명서를 받아 수출 의료용품 명세서를 완벽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 테스트 키트, 의료 마스크, 의료 보호 장구, 인공호흡기, 적외선 온도계와 같은 의료 공급 물품의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웹사이트(http://www.nmpa.gov.cn/WS04/CL2138/376203.html)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최신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COVID-19 테스트 키트, 의료 마스크, 의료 보호 장구, 인공호흡기, 적외선 온도계에 대한 의료기기 제품 등록 증명서 및 수출 의료용품 명세서를 제공하는 요건은 2020년 4월 1일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0일부터 이 요건은 의료용 수술 모자, 의료용 고글, 의료용 장갑, 의료용 신발 커버, 환자 모니터, 의료용 소독 수건 및 의료용 소독제에 적용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의 공동 신고서를 제공하고 SAMR “블랙 리스트”에 대해 제조업체를 선별하는 요건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양식은 MOFCOM 웹사이트(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10. 저의 제조업체가 비의료용 마스크용 의약품 및 건강 제품 “화이트 리스트” 수입 및 수출을 위한 중국 상공회의소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MOFCOM 웹사이트(여기)에서 최신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11. 비의료용 마스크를 위한 CCCIEMHP에서 유지 관리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의료용 마스크를 위한 수입업자 및 수출업체 공동 신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비의료용 수출 마스크는 (a)중국 품질 표준 또는 (b)도착지 국가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공동 신고서의 목적은 수출하고자 하는 비의료용 마스크가 중국 품질 표준 또는 도착지 국가의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의료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공동 신고서 하드 카피본이 필요합니다.
12. 저의 비의료용 마스크는 중국 표준 품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시장감독총국(SAMR)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3. 저의 제조업체가 비의료용 마스크용 의약품 및 건강 제품 “화이트 리스트” 수입 및 수출을 위한 중국 상공회의소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MOFCOM 웹사이트(여기)에서 최신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14. 저의 제조업체가 의료 용품 및 비의료용 마스크에 대해 의약품 및 건강 제품 “화이트 리스트” 수입 및 수출을 위한 중국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MOFCOM 공지 사항(여기)에서 해당 지침을 참조해 주십시오.
15. 비의료용 마스크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의 공동 신고서 사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해당 양식은 MOFCOM 웹사이트(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16. 저의 제조업체가 국가시장감독총국에서 유지 관리하는 “블랙 리스트”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SAMR이 아직 온라인에 해당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제조업체가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SAM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PS는 SAMR에서 이러한 목록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해당 목록에 대한 링크를 공유할 것입니다.
17. 중국 세관이 의료용 마스크와 비의료용 마스크를 정의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목록도 있습니까?
중국 세관은 현지 언어로 권고안을 제공했습니다. UPS는 영어로 작성된 ‘중국 수출을 위한 의료용 및 비의료용 마스크 식별’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과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관세 및 소비국 사무국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의료 기기에 대힌 수입 요건을 간소화했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특정 유형의 의료 기기를 수입하려면 국가 재난 대책기구(BNPB)의 허가 면제 권고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http://www.beacukai.gl.id/을 방문해 주십시오. BNPB의 권고 서안이 없는 발송물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 및 세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