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발생물에 대한 미소기준 면제 한도가 하루에 발송물당 미화 100달러에서 75달러로 감소되었습니다.
미소기준은 면세 통관이 허용*되는 물품의 최소 달러 금액으로, 이러한 물품은 정식 세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미화 75달러 초과 발송물에는 이제 수입 관세 및 세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취인당 하루에 총계 가치가 최대 75달러인 발송물에 대해 미소기준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수취인의 이름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입할 때 원활한 발송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세금 ID/NPWP(Nomor Pokok Wajib Pajak) 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현지 계정 담당자나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금액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식 세관 접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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