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은 2019년 1월, 화주불명화물을 폐기물로 신고하는 고시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관세청 업무와 관세율 현대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선적물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륙 후 7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 담당자 또는 고객 서비스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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