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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사후 납부 시행 안 내 문
UPS 고객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UPS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물품을 좀 더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자, 2007년 11월부터 UPS는 관세청 고시 제2003-1호(2003.1.22) '특송물품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에 의하여 "특송사후납부제"를 시행(관세 및 세금 납부 방식 변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특송사후납부제란?

    수입신고 물품을 특송업체 사후납부조건으로 신고 수리하여 먼저 선 반출 후 납부기한 15 일이내에 고객님께서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부세액이 75만원 이하인 물품입니다. (개인물품제외)

  2. 관세납부방법 및 수입세금계산서

    • 납부고지서로 납부기한(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고객님의 가까운 은행, 우체국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출력 방법: 납부 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나 세금 계산서 사이트(http://tax.keci.co.kr:7000/)에서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교부된 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미납시 유의 사항

    1. 물품 선 반출후 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에는 세관에 불성실 납세업체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최초 납부기한 15일 초과시 : 3% 가산금이 추가된 납기 후 금액으로 10일이내에 반드시 추가 납부하셔야 하며, 세관에 체납 된 기간 동안 수입 신고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3. 추가납부기한 10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UPS가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이 경우, UPS로 입금 부탁드리며,  관세 대납 서비스를 받으신 고객님은 이 후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사후납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미납건이 지불 될 때 까지 통관 및 배달이 보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11-981200 예금주:유피에스대한통운)


폐사의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비지니스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고객님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 장 석민

UPS Korea Expres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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