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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금류 와 달걀의 수입을 제한합니다.
보도 자료

미국 농무부는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Strain H5N1 )
감염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다음의 27개의
국가 에서 수입되는 조류, 가금류, 달걀 그리고
달걀첨가제품의 수입을 제한 합니다.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카메론, 중국, 이집트, 프랑스 (우편번호에 VS가 포함
되는 지역만 해당),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하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대한민국,
스웨덴(칼마르지역만해당), 대만,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주의 : UPS는 살아있는 조류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조류독감의 여파가 UPS의 배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UPS는 국제
연합의 세계 보건 기구 그리고 질병 통제를 관할하는
U.S. Center의 지침사항 및 관련 리포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혹은 관련 미국 수입 규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의 웹사이트
에 방문하십시오:  
미국 농무부:
http://www.usda.gov/birdflu
질병 통제 센타:
http://www.cdc.gov/flu/avian/


각 나라에 대해 적용되는 수입규정은 변화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제한된 국가들의 제품은 과학실험용, 교육용
혹은 연구의 목적일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미국 농무부가
미국 내에 H5N1(조류독감)의 유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설정한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해당 품목은 수입전 반드시 미국 농무부 APHIS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송되고 취급되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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