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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하목록 사전 제출 제도(AMS) 관련 중요 공지
서비스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12년 3월 29일 목요일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 제출 제도(AMS)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화주들은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하목록은 입·출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총 목록으로서, 수·출입화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 및 해상 수출 화물 : 2012년 4월 1일부터
항공 수입 화물 : 2012년 6월 1일부터
해상 수입 화물 및 환적 화물 : 추후 공지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송장상의 모든 물품 명세는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 소식을 위해 본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예시 보기

다음 비지니스를 위한 솔루션:

UPS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