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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의 당국의 규정 강화 (Announcement No. 103)
서비스 업데이트

업데이트 -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중국 수입화물에 대한 중국 세관 당국의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업송장뿐만 아니라 화주가 제공하는 포장 명세서에는 발송물의 총 수량 및 각 발송물에 관한 명세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에는 포장 명세서가 요구됩니다.

  • RMB 5,000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모든 수입 화물

  • 정기 수입 화물 -  수입 허가서/할당량/관련 통관 서류들을 요구하거나 혹은 특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화물 (수리, 반환, 관세 면제 대상 화물 등) 

  • 중량이 100Kg 이상인 화물

불필요한 배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http://english.customs.gov.cn/publish/portal191/tab3972/module21538/info146396.htm 

 

예시 보기

다음 비지니스를 위한 솔루션:

UPS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