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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공지(Announcement No. 43)
서비스 업데이트

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업데이트

수출입 개인 소화물에 대한 좀더 향상된 규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2010년 9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A. 수입 관세가 50RMB 혹은 그 이하로 평가되는 개인 화물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B. 신고된 화물의 가치가 800RMB 이상일 경우, 홍콩, 마카오, 대만을 오가는 개인 화물에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된 화물의 가치가 1000RMB이 넘을 경우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C. 만약 화물이 위의 신고 가격 기준을 초과하나, 개인적 용도의 한 가지 품목이라면, 세관은 해당 화물을 개인적인 것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 세관의 자유재량입니다)

D. 강화된 규정은 수입 개인 소화물에 대한 통관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UPS는 중국 관세청과 현지 세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소화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UPS 서비스 보증은 강화된 규정으로 인한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지역의 영업 사원이나 고객 서비스 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본 사이트를 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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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비지니스를 위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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